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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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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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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마산성지여자중고등학교 동창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교 및 이해와 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모교의 발전향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재)

본 회의 본부는 마산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마산성지여자중고등학교 졸업자 및 학적을 가졌던 자로 한다.

제6조(권리·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과 모든 사업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단, 피선거권은 졸업자에 한한다.
②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회칙과 총회 의결사항 준수
2. 각종 집회의 참석과 시행사업에 참여
3. 회비 부담
4. 직업, 주소 등 신상 변경사항의 본회 신고

 

제3장 회의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장이 3년에 한번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장을 제외한 임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④ 다음 사항은 총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임원회)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간사, 기별 대의원(이사)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성립 및 의결)

총회는 회원 50인 이상, 임원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 회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6인, 감사 2인, 총무 1인, 부총무 1인, 재무 1인, 부재무 1인
2. 기별 대의원(이사) 2명씩
3. 간사 2인(중·고 모교 재직 동문 각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이사)은 각 기에서 선출한다.
② 총무, 부총무, 재무, 부재무, 간사는 회장단에서 일임한다.
③ 각 지부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통활하고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되 임원회에 출석 하여 진술할 수 있다.
4. 총무는 회장과 임원회의 지도하에서 본회의 연락사무 및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5. 재무는 총무를 보좌하여, 본회 재정관리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간사는 본회와 모교의 연락을 취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고문)

① 본 회의 발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부회장을 역임한 자를 고문으로 추대한다.
단, 특별고문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덕망이 있고 기금을 내는 자로 한다.
② 고문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① 본 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제16조(회비의 책정)

일반 및 특별회비는 매년 초 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책정한다.

제6장 보칙

 

제17조(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18조(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와 임원회 결의에 따른다.

제6장 보칙

 

부칙

1. 1994년 4월 9일 총동창회 때 배부한 회칙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심의하지 못하였으므로 1994년 5월 9일 각 지구별 심의위원이 모여 심의하여 1994년 5월 20일 부로 시행한다.
2. 1996년 7월 20일 임시총회에서 수정된 회칙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2003년 4월 19일 임시총회에서 수정된 회칙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4. 2006년 4월 22일 총회에서 수정된 회칙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