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출결상황 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