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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 본 규정은 ‘성지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본 규정은 학교의 생활지도 관련 규정 중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규정’, ‘징계수위’ 등은 별도로 둔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므로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근거에 의거하여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 교원, 학교교육종사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6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방법은 비폭력 평화적이어야 한다.
3. 게시물(의견 제시 ㆍ알림글)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 작성자(단체 대표 등)를 실명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 ㆍ모욕 ㆍ명예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 시 시설과 행ㆍ;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④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쉬는 시간ㆍ;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⑥ 정규 교과 이외 교육 선택의 자유(보충수업 ㆍ방과후 활동 등)를 보장받을 권리
⑦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 누릴 권리
⑧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⑨ 학년 ㆍ나이 ㆍ출신 ㆍ성별 ㆍ성적 ㆍ외모 ㆍ종교 ㆍ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 ㆍ신체적 조건(신장 ㆍ체중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⑩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⑪ 청소년 미혼모(부) ㆍ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⑫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⑬ 학교폭력예방교육 ㆍ안전교육 ㆍ성교육 ㆍ게임중독예방교육 ㆍ정보통신이용교육 ㆍ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⑭ 전문상담(생활 ㆍ진학 ㆍ진로 ㆍ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⑮ 사생활 비밀의 침해(소지품검사 등)를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소지품 등과 관련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단 학교는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긴급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6조에 따라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개인정보권(성적 비공개 ㆍ징계 ㆍ교육비 ㆍ급식비 등 개인신상 정보 ㆍ명찰 탈부착 등)을 보장받으며,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할 수 없다.
? 편리하고 쾌적한 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보장받을 권리
1. 학생은 안전한 먹거리에 의한 급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학생 ㆍ학부모 ㆍ교직원(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포함)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협의회’ 운영에 참여한다.
3. 필요 시 급식 재료 ㆍ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반영된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4.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 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⑤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⑥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⑦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⑧ 바른 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⑨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⑩ 수업 및 기타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3장 기본생활

제8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9조 (예절)
① 인사는 서로 먼저 본 사람이 한다.
② 학생은 선생님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 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이성교제)
① 교내 ㆍ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② 서로 존중하고 성 평등의식을 갖는다.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 ‘청소년유해물건 ㆍ청소년 유해업소 ㆍ청소년출입 ㆍ고용금지업소’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5를 말한다.
제12조 (휴대폰사용)
① 소지한 휴대폰은 등교 즉시 교무실 휴대폰 보관함에 넣어 하교 시까지 보관한다.
② 꼭 필요한 경우, 교과 담임이나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임장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도 규정에 의하여 지도한다.
④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 성적 관리 위원회에 회부, 징계한다.
⑤ 휴대폰 소지 및 사용 규정 위반 시 별도의 적용 사항에 따라 압수, 보관한다.
〔별지 제1호〕 휴대폰 및 전자통신기기 사용 규정
제13조 (질서)
①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여 질서를 해쳐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공동생활수칙)
※ 학생은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성지여자고등학교 공동생활수칙’ 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환경과 안전

제15조 (음식물의 섭취)
① 음식물을 섭취 할 때는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류 배출하여 모두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과자류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③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④ 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할 수 있으며, 복용하고 남은 약품은 반드시 집으로가져가야 한다.
제16조 (청결활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류 배출해야 한다.
①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② 껌 또는 과자의 포장지
③ 침, 가래, 콧물 등 신체 분비물
④ 각종 음식물
제17조 (소지품 및 소지품검사)
① 가방은 크기와 색상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② 전자학습용 기기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학습 용도로만 사용한다.
③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 주류,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마약류 등), 흉기(체인, 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매니큐어, 색조화장품 등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④ 실내청결 유지에 문제가 된다면 껌이나 사탕 등 과자류와 음료류의 소지를 금할 수있다.
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⑥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다.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다수(전 학년 ㆍ특정 학년 ㆍ특정 학급 ㆍ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 ㆍ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원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5.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 도와주어야 한다.
6.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1)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2)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3)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8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설, 실내 ㆍ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③ 언어 ㆍ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존중 등 폭력 및 신변안전 유의
④ 흡연, 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정보보호 등 약물 및 사이버중독 유의
⑤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재난 등 재난안전 유의
⑥ 실험 ㆍ실습, 특성화고 취업준비 등 직업안전 유의
⑦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요령 숙지

제5장 용의 복장

제19조 (용모)
용모는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단, 교육활동에 있어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금지한다.
제20조 (신발 등)
①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②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은 제한할 수 있다.(슬리퍼, 높은 굽, 뾰족한 끝, 금속장식 등)
③ 가방은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한다.

제6장 학교 내 활동

제21조 (등ㆍ하교)
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ㆍ하교 한다.
- 등교시간 08:15 (교실 착석)
② 합당한 사유나 보호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교육과정 시간 중 외출)
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 또는 해당학년 교사의 허락을 얻어 외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돌아오면 즉시 알려야 한다.
제23조 (수업시간)
학생은 수업시간 중에 다음 각 호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수업 시간에 맞춰 미리 학습 준비를 한다.
② 수업의 진행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③ 수업 중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는다.
④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⑤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⑥ 기타 수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제24조 (수업 외 시간) 학생은 수업, 자율학습 외 시간에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합당한 이유 없이 복도에서 뛰거나,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
② 실내에서 공놀이, 격투기 등 심한 장난을 하는 행위
③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④ 싸움 또는 폭력이 행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방조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행위
제25조 (공공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각호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1. 학급, 복도 환경게시물
2. 학급 청소용품, 책걸상과 기타 교구
3. 교실 및 실내ㆍ;외 출입문, 유리창, 냉온풍기, 음용수기 등의 교내 공공 시설물
② 제1항의 공공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 (타 학급교실 출입)
필요한 용무가 있어 출입할 때는 예의를 갖추고 상호 존중하도록 한다.

제7장 학교 외 활동

제27조(학교 외 활동)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장애인 ㆍ노약자 ㆍ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현장과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 ㆍ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 ㆍ본드 ㆍ가스 ㆍ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ㆍ소지 ㆍ복용하지 않는다.
⑦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정보 통신

제28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 공간을 통한 폭력 ㆍ성희롱 ㆍ성매매 ㆍ음란물 유포 ㆍ비방(악플) ㆍ도박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 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 상에서 내려 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9조(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① 공공의 장소에서 개인의 정보통신기기(컴퓨터ㆍ;휴대폰 등) 및 전자기기는 교원의 교육과 연구활동 및 타인의 생활과 학습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수업 시간에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한다. (단, 수업에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구한 후 사용할 수 있음).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는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④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⑤ 휴대폰 및 전자 통신기기 사용 규정 [별지 제1호] 참조

제9장 규정의 개정

제30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개정 요구 등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규정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학교장의 결재로 개정할 수 있다.
제31조 (규정개정위원회)
학교 규칙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대표, 교원대표로 7~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생,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위촉한다.
제32조(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 역할)
① 제 ㆍ개정안의 적법성 및 타당성 검토
②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③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주관
④ 개정 시안 수립
⑤ 학생 ㆍ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ㆍ홍보
⑥ 기타 학생생활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제33조(규정의 범위와 개정)
본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학교생활협약’ 이하 ‘학생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에 학생 ㆍ교원 ㆍ학부모 참여
1. 학생:학급 ㆍ학년회의 ㆍ;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ㆍ스티커 붙이기 등
2. 학부모: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원:부서별ㆍ;동학년별 회의ㆍ;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②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되 학교구성원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적용) [학교규칙 제ㆍ개정 절차(학교규칙 운영매뉴얼-교육부2014)]에 따른다.

학생 공동 생활 수칙

제1조 교사와 학생간의 존중과 예의를 다한다.
제2조 교내·외 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
1. 등·하교 시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
2. 승용차 이용 등·하교 시 교문 앞에서 승·하차를 하지 않는다.
3. 등·하교 시 정해진 교복을 단정히 착용한다.
4. 등·하교 시 슬리퍼 착용을 하지 않는다.
5. 정해진 등교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6. 교내에서 생활복을 착용한다.
7. 수업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8. 교실, 복도, 화장실 및 교무실 앞에서 심한 장난 및 고성방가를 하지 않는다.
9. 교무실 출입 시 단정하고 정숙한 자세로 출입하도록 한다.
- 음식물 섭취, 칫솔질 등
10. 휴대전화 및 전자통신기기 사용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
11. 수업 시 교사와 급우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12. 사이버 공간에 타인을 비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지 않는다.
13. 외출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한 후 외출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4.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버리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15. 급식 질서를 철저히 지킨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생 생활 규정은 제 ㆍ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17년 6월 1일
제3조
본 규정은 2020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19년 12월 19일
제4조
본 규정은 2022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21년 11월 26일(이 규정은 2020. 학생 생활 제규정 표준안에 따른 교육청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수정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