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지여자고등학교

검색열기

학생마당

학생선도규정

메인페이지 학생마당학교규정학생선도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 선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성지여자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초ㆍ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①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인성안전부장, 학생인성안전부 기획, 교무부장, 학년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한다.
③ 본 위원회는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둔다.
④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생인성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인성안전부 기획,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⑤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운영위원과 교감, 학생인성안전부장, 학생인성안전부 기획,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급담임으로 구성한다.
⑥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본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선도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⑦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① 학생선도소위원회는 「학교내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를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또한 「학교내봉사」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ㆍ의결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학생선도재심위원회는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에서 재심을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ㆍ의결(위원 2/3 이상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사안설명)
① 각 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담당 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부장 및 담임교사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8조(적용 및 종류)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가급적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훈계 - 회복적 성찰문 작성
② 학교내의 봉사 부록 참고
③ 사회봉사
④ 특별교육이수
⑤ 출석정지
⑥ 퇴학처분
제9조(기간 및 운영)
징계의 기간 및 운영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내 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선도프로그램 등을 수행해야 한다.
1. 학교 환경 미화 활동, 식물(텃밭)가꾸기 등
2. 교재 교구 정비
3. 권장도서 읽고 소감문 쓰기, 좋은 시 암송 등
4. 상담(교육)교사 상담
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활동
② 사회봉사는 1일 6시간 기준, 5일 이내로 하며, 상담ㆍ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위탁기관은 상담전문가ㆍ청소년교육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곳으로 한다(단, 학생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징계 결과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을 계약한 학교교육과정 이수
※ 이 경우 교육감은 자체 운영이 어려운 특수한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외부교육기관과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 봉사자ㆍ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고등학교는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초ㆍ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퇴학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학기당 20일 이상 무단결석(무단가출포함)한 학생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⑥ 퇴학처분 전 조치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숙려 기간 2주)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6항)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의 기준)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박(인터넷도박 포함), 인터넷 거래 사기, 불법 상행위를 한 학생
②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현장체험학습 관련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등)
③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할 필요가 있는 학생
④ 미인정지각, 미인정조퇴, 미인정결과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⑤ 미인정결석이 월 3일 이상
⑥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한 학생
⑦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⑧ 고사 전 집단 부정행위를 도모하여 실행한 학생
⑨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⑩ 학교 및 사이버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⑪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⑫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⑬ 학교의 공공기물 및 차량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학생
⑭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동조한 학생
⑮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16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17 흉기를 휴대한 학생
18 ‘청소년유해약물’(음주·흡연·가스·본드 흡입·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흡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학생
19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하였거나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
20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고의로 파손한 학생
21 교원의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교육과 징계교육에 불응한 학생
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3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23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2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4, ‘청소년유해물건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5를 말한다.
제11조(생활교육방법)
‘성지여자고등학교 공동생활수칙’을 위반한 학생은 회복적 성찰문 작성 및 교사의 교육적 지도에 따른다.
제12조(학교내 봉사)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①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현장체험학습 관련서류, 봉사활동 확인서 등)
②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상습적(월 3회 이상)으로 하는 학생
③ 무단결석이 월 3일 이상
④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확한 학생
⑤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
⑥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⑦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⑧ 흉기를 휴대한 학생
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의3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제13조(사회봉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②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고의로 파손한 학생
③ 교원의 학생생활규정에 의한 교육과 징계교육에 불응한 학생
제14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① 도박(인터넷도박 포함), 인터넷 거래 사기, 불법 상행위를 한 학생
② 무단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③ 경찰에 연행된 후 기소된 학생
④ 학교 및 사이버공간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⑤ ‘청소년유해약물’(음주ㆍ흡연ㆍ가스ㆍ본드 흡입ㆍ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ㆍ흡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강요한 학생
⑥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하였거나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
제15조(출석정지)
다음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①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② 학교의 공공기물 및 차량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학생
③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동조한 학생
제16조(퇴학처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처분」에 처할 수 있다.
①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② 고사 전 집단 부정행위를 도모하여 실행한 학생
제17조(심의절차)
① 학교내봉사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인성안전부 교사의 진상 조사서,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보호자(대리인 참석 가능)를 내교하게 하여 진상을 알리고 학생선도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인성안전부 교사의 진상 조사서,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보호자(대리인 참석 가능)를 내교하게 하여 진상을 알리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③ 제8조 ①항과 ②항의 학교내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이므로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제18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과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공휴일, 휴업일 제외)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재심 거부시 사유 반드시 기재)
⑤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퇴학처분 시 학생과 보호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2(재심청구), 동법시행령 제 31조의2(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에 따라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선도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④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부록 참고)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20조(징계의 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ㆍ수학여행 등) 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
제21조(징계의 가중)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자아긍정감 향상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23조(결과 처리ㆍ열람)
①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ㆍ보관한다.
②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24조(출결 처리)
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출석정지는 무단결로 처리)

제4장규정의 개정

제25조(적용)
「학교규칙 제ㆍ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안)에 따른다.

부칙

제1조
: 본 규정은 200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03년 3월 3일
제2조
: 본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04년 11월 1일
제3조
: 본 규정은 200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05년 7월 2일
제4조
: 본 규정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11년 4월 12일
제5조
7항 추가하여 201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11년 12월 2일
제6조
: 본 규정은 2012년 7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12년 7월 9일
제7조
: 본 규정은 2020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19년 12월 19일
제8조
: 본 규정은 2022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 2021년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