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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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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통의 명문 성지:꿈과 희망을 심는 우리들의 학교

1910년 성지학교를 설립하고, 1952년에 성지여고 설립인가를 받은 이래 약 106년 동안 경남지역 여성교육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구촌 변화의 방향성을 깨달아서, 학생들의 진로를 바로잡아 왔습니다. 학생들이 가진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과과정을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전교직원은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올바른 인성을 중심에 놓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아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지여고생들은 바른 몸가짐, 언행, 판단력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총 29개 학급 760명의 학생들이 61명(남:35명,여:26명)의 교사와 함께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지킬 수 있는 엄격한 교칙을 공명정대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지여고라는 조직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규칙준수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버려야만 성지여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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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시간, 두발 및 신발 규정

  • 1. 등교시간은 08시 15분, 하교시간은 9시(1,2학년), 10시(3학년)이다.
  • 2. 앞머리를 앞으로 내려 일자로 자르거나 커튼머리를 해서는 안되며, 머리 길이는 교복 상의 주머니 윗선까지로 한다.
  • 3. 염색과 파마, 무스나 스프레이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지여고생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머리모양은 금한다.
  • 4. 눈썹이나 입술 등 화장은 하지 말아야하며,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등의 착용은 금하되 종교적인 것은 예외로 한다.
  • 5. 손톱모양을 단정히 하고 매니큐어는 불허한다.
  • 6. 실외화는 굽 높이가 3㎝이하인 단정한 검은색 학생용 구두 또는 운동화로 한다. 목이 긴 구두와 운동화는 금하며, 장식이나 레이스가 달린 신발과 뽀족하거나 커다랗고 뭉툭한 구두는 불허한다.

전국 최강 전통의 명문 배드민턴 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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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여고 배드민턴 선수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국가대표를 배출한 명문입니다. 1963년 창단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영오픈’ 우승과 서울올림픽 우승을 차지한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김연자교수(28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심은정선수(36회), 아테네 올림픽 동메달과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경원선수(44회), 2016년 리우올림픽 복식 동메달리스트 정경은선수(55회) 등을 배출했으며, 지금도 본교 출신의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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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명문 사학인 성지여고의 졸업생들은 해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이면서 사회에 진출합니다. 2016년에는 제57회 졸업생 ‘성지희’ 학생이 제4회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구 외무고시)에 최종합격했습니다. 외교관 선발시험인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일반공무원 5급)에서 전(前) 외무고시에 해당하는 세 단계의 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전공평가 및 학제통합 논술시험, 면접을 통과했으며,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은 후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훌륭한 외교관이 되리라는 다짐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의 권익을 위해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는 제59회 졸업생(2013년 2월)인 ‘이은주’ 학생이 제33회 관세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관세사는 수출입 업무에서 통관절차를 담당하고 화주(貨主, 화물의 임자)나 관세 납세의무자를 대리해서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을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학생은 앞으로 외국어능력을 키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관세사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활약하고, 기회가 되면 FTA(자유무역협정) 분야의 교육전문가로 진출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본교의 제53회 졸업생 ‘김남경’ 학생이 제54회 변리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리사란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적 재산권인 특허권을 출원하여 그 자격을 얻어내거나 특허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변리사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특허권으로 만들어 보호받게 해주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전망이 밝은 전문직입니다. 학생은 앞으로 개인과 집단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