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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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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일과 시간중 생활복(체육복) 착용 제한을 해제하여 주시길...
작성자 이성훈 등록일 2018.03.15

2018년 새학기에는 교내 생활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교칙에는 언급되어 있지않아 규정인지 규칙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교내에서의 생활복(체육복) 착용이 작년과 달리  오전중 교복 착용 의무화(체육복 착용 금지) 규칙이 생겼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변경 사유로서 '학생들이 생활복(체육복)을 착용한 채 교내 생활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학교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만, 교육환경 연구보고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제시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전-오후 전일제 생활복(체육복) 착용을 허용하였던 전년도의 경우 안전사고가 많았으니, 올해에는 학생들에게 오전시간 동안은 체육복 착용 금지시킨다고 들었습니다. 생활복(체육복) 착용과 안전사고 발생의 상관성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활복(체육복) 착용 제한이 우선 검토되어서는 아니되며, 적절한 생활 지도를 통하여 교내 생활 습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가중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신설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매여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안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나 여학생들은 치마교복을 입도록 하고 있으니, 교복을 착용한 채 교내 생활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에서는 아이들이 보다 적은 스트레스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마음은 비단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닐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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