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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민주시민교육과-3351(2021.2.25.)'의 교외체험학습 시행 절차입니다.
종 류
내 용(예시)
절 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 활동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식 1> 제출(보호자 신청 제출)
? 신청서 승인(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름)
?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 2>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관련서류 보관(5년)
- 관련 법령 및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 5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0년 3월)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