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지여자고등학교

검색열기

교직원마당

업무자료실

메인페이지 교직원마당업무자료실

업무자료실

게시 설정 기간
업무자료실 상세보기
(지침)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시행 절차
작성자 백종철 등록일 2021.06.17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민주시민교육과-3351(2021.2.25.)'의  교외체험학습 시행 절차입니다.


 

종 류

 

내 용(예시)

 

절 차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 활동

체험 활동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

 경우 사용 가능)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신청서<서식 1> 제출(보호자 신청 제출)

신청서 승인(학교의 결재 기준에 따름)

 허가 여부 통보(학생 또는 학부모에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 보고서 <서식 2> 제출

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관련서류 보관(5)

 

 

 

 

 

-  관련  법령  및  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85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03)

[별표 8] (출결상황 관리)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